11월까지 일제 음주단속 및 수시 불시 단속 예정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경찰청은 등교·출근 시간대에 맞춘 어린이 보호구역 숙취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2건의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과음을 한 뒤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사고 선제 차단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약 한 시간 가량 전주시 완산구 모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위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모두 2명의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치(0.03~0.08%)로 적발됐다.
경찰은 가을철 교통안전 대책 중 하나로 지난 1일부터 27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해왔는데, 모두 280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건수 중 아침 시간(오전 6~9시) 숙취운전 단속은 39건이었다.
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매주마다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불시 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방침이다.
신효섭 전북경찰청장은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차를 몰아도 이는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등굣길에서는 단 하나의 방심도 용납해선 안 된다"며 "도민들께서도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실천을 통해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