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학교 자금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휘문의숙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배 휘문의숙 이사장과 임직원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이사장 등은 휘문고 학교회계에 반영해야 할 수입을 법인회계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교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 이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회계 담당 직원 B씨도 함께 혐의를 부인했다.
휘문의숙 전 사무국장인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상품권 관련 업무상 횡령과 건물 불법 증축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부와 증거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12월 18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말 이들이 약 1억2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공소청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회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약 2억1천800만원 상당의 추가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 배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