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서 2288명 적발·1094명 송치…31명 구속
재정비리 1114명 최다…권한남용 968명
법조·군·경찰 등 지역 공직사회 단속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3월 4일부터 실시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오는 31일 마무리한 뒤 이어지는 2차 단속이다.
경찰은 지난 1차 특별단속을 통해 총 2288명(785건)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94명을 송치했다.
이 중 31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약 4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예산 집행 및 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가 1114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권한남용이 968명(42.3%)으로 뒤를 이었다.
공직자 등이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득한 불법행위도 40건, 149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2명이 송치됐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1015명(44%), 민간기업 등이 862명(38%)을 차지했다.
전체 구속 인원 31명 가운데 알선브로커가 10명(32%)을 차지했으며, 수의계약 불법행위 단속 인원 149명 중에서도 53명(35.6%)이 알선브로커로 파악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방 기초의원이 차명으로 업체를 설립해 군청과 총 5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28건을 체결하고 이익을 취득한 사건이 있었다.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약 4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지방 기초의원 등 20명이 검거돼 이 중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기존 지자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등 지방행정 중심의 단속 대상을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조합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단속 유형도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대 비리로 체계화했다.
특히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비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1차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전관(前官)과 공무원,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알선브로커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공직자가 가족이나 차명 법인을 앞세워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수사·첩보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특별성과 포상금을 확대하고 우수 성과를 치안성과평가 및 공적 마일리지 특진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부처 및 관공서의 감사 기능과 연계한 단속 공조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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