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세훈 무죄 선고 2심 부장판사 "법왜곡죄"라며 고발

기사등록 2026/10/28 11:46:19

1심 벌금 1000만원 깨고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얽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사진은 중수청. 2026.10.2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얽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 법왜곡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회근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수청에 제출했다.

사세행은 "구 부장판사는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 출신인 오 시장에게만 유리하도록 최협의로 증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씨 진술 신빙성을 한번은 인정하고 한번은 부정하는 등 최악의 법왜곡을 부렸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도 거론했다.

사세행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으러 간다며 제공한 2억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며 "법 앞의 평등은 물론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했으니 법왜곡죄 죄책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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