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취지…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 대폭 상향
금감원은 28일 건전한 시장 경쟁 질서 확립과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계 이벤트 실시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증권업계의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도한 재산상 이익(현금·경품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난립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해 투자자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정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높은 거래 횟수·거래대금 연동형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그동안 거래금액과 연동된 이벤트는 투자자의 단기 매매와 불필요한 과당 매매를 유도해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유인으로 활용돼 왔다.
금감원은 또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전면 금지한다.
그간 레버리지 상품, 신용공여(빚투), 해외주식 투자 등 손실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과당 매매 및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제도적으로 금지해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자 했다"며 "다만 자체적인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는 현행대로 유지되므로, 건전한 경쟁을 통한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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