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고용 제한 풀려…중국군 연계 기업 지정은 유지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알리바바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 법원의 은미 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알리바바의 로비스트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이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알리바바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국방부와 거래하는 방산업체를 대리하는 로비스트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군 연계 기업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논란이 된 규정은 지난 6월30일 발효된 미국 법률 제4663조다.
해당 조항은 미 국방부가 중국군 연계 기업을 대리하는 로비스트를 고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와 거래하는 기업을 고객으로 둔 로비업체들은 알리바바와의 계약을 잇따라 종료했다.
알리바바는 중국군 연계 기업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20명이 넘는 로비스트를 고용했지만, 지난 6월30일 기준 등록된 로비스트가 한명도 남지 않았다.
알리바바는 이로 인해 인공지능(AI)과 소비재 수입 등 자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중국군 연계 기업들이 로비스트를 통해 민감한 군사정보를 확보하거나 국방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당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가 이런 위험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6월8일 알리바바를 비롯해 바이두, 비야디(BYD), 니오 등 중국 주요 기술기업을 중국군 연계 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이에 알리바바는 6월23일 해당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알리바바에 대한 로비 제한 조치에만 적용되며, 중국군 연계 기업 지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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