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경호처장, 오늘 '尹 체포방해' 2심 선고…1심 징역 4년

기사등록 2026/10/28 06:00:00 최종수정 2026/10/28 06:10:24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 4년

내란 특검팀, 원심 같은 징역 7년 구형

박종준 "국민 헤아리지 못해…반성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항소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박 전 처장이 7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항소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국가기관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박 전 처장 측과 특검팀 모두 항소하며 2심이 열렸다.

박 전 처장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철회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양형부당만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 원심의 구형량과 같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경호라는 미세한 의중까지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익숙해서 대통령의 뜻을 수호하려고만 했지 민주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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