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압수당하자 "돌려달라"며 영장 뺏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찰에게 소금 뿌린 혐의
대법원 "공무집행방해 해당하지만 절도 아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86)씨의 절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같이 깨트리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사법경찰관들에게 영장 원본 2부 등을 뺏은 뒤, 소파에 이를 깔고 앉아 반환을 거부해 국가 소유의 영장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은행 및 카드 명세서 30장을 함께 압수하자 '영장의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장을 다시 뺏으려 하는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명세서를 돌려주면 영장 원본 등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고 한다.
영장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말하는 경찰관들의 손등을 때리고, 포기하고 집을 떠나려는 경찰관들에게 '에이 재수 없는 순사 XX들의 잡귀들아'라고 말하며 굵은소금 뭉치를 던져 맞혔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사건 1주 뒤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도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고, 사건 20여일이 지난 같은 해 2월 4일이 돼서야 경찰에 임의 제출로 반환했다.
1심은 경찰의 당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적법했던 만큼 정당방위였다는 A씨 측 주장을 물리쳤다. 직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20여일 동안 영장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지만, 절도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영장 등을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등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및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영장 등을 가져갈 당시 자신 명의 은행 및 카드 명세서 등을 돌려주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 바, 그 무렵 A씨가 영장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 다시 살펴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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