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금지 대상에 '운동기구 이용한 위험행위' 추가
중지 명령 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활동을 추가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야영·취사와 상행위 등을 금지한다. 시행령에서는 흡연·음주, 자동차·오토바이 출입,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등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나 야구 연습 등 위험한 운동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직접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30분 넘게 스윙 연습을 해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처럼 어린이놀이터에서 위험한 운동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금지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 연습 등을 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를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지자체 등 관리 감독기관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동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고기한도 명확히 했다.
현재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시설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리 감독기관에 사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중대한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등 관리 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사고 일시와 경위, 피해자 인적사항, 조치 내용 등도 함께 알려야 한다.
중대한 사고에는 사망사고를 비롯해 한 번의 사고로 3명 이상이 다친 경우, 골절상, 신경·근육·힘줄 손상, 2도 이상 화상 등이 해당한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키즈풀·키즈카페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평가 주기와 방법 등 세부 기준이 담겼다. 시설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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