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민단체 "초광역메가특구법은 '경제식민지법'"…폐지 촉구

기사등록 2026/10/27 11:33:45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23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초광역 메가특구법 규탄 긴급대응회의에서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goodwrite97@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시민단체가 정부가 입법발의한 초광역메가특구법(특별법)에 대해 '경제식민지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기본권 파괴 초광역메가특구법 강요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 광주전남시민사회일동'은 27일 오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기본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특별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전남광주시민의 입장에서 마주하는 특별법은 노동자들의 장기간 노동의 당연화, 저임금·불완전 고용, 반도체 공정과정의 독성물질 발생 여부 은폐와 환경파괴 등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일부 연구기술직군 노동자들의 경우 52시간 노동의 예외를 둘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합리성을 가장해 노동권을 공격했다"며 "(초순수수 확보 방법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유명무실화해서라도 오직 댐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도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은 기업이 원하면 어떤 땅과 인프라든 쉽게 만들 수 있는 조항들을 담으면서 지역 수탈 우려가 떠오른다"며 "전반적 인프라 개선 기대와 달리 그들만의 성을 쌓는 일로 연결될 가능성을 최대한 법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투자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지역이 이익을 같이 나누는 지역법인화와 같은 적극적 노력도 담겨있지 않다"며 "정부는 특별법 관철 시도를 중단하고 새로운 산업 대전환을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단체에는 전날 기준 73개 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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