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어 8~9월 방북한 조총련 교육국장 재입국 허가
日정부 내 절차상 문제 가능성…북일 대화 재개 염두 관측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방문 후 일본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의 재입국을 허용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 방침의 '일관성'을 둘러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총련 교육국장 등을 포함한 교육자 대표단은 전국교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대표단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 후 일본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해당 간부는 지난 5월 조총련 교육국장으로 선출됐다. 교육국장도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대상자의 재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도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대의원을 맡고 있는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 회장의 재입국을 허용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도 교육국장에게 방문국을 북한으로 명시한 재입국 허가가 내려졌다.
재입국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내 절차상 문제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절차나 부처 간 연락에 미비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한은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며 일본에 대한 비판을 거듭하고 있어 북일 대화 재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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