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소송서 전달받은 영업비밀 활용
法 "영업비밀 해당…특허권자 권리 행사 아냐"
전 직원들 형 가중…"배신적 행위 경종 울려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에겐 1심의 징역 3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이모씨에겐 1심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안 전 부사장 등이 유출한 삼성전자의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테키야 현안 보고서에는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성 및 유효성 평가, 대응 전략 등이 기재돼 있다"며 "삼성전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내부의 분석 결과나 협상 전략을 내부 직원으로부터 취득하고 이를 소송 관련 해외 기업에 전달한 행위를 특허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와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의 형이 가중된 것과 관련해선 "자신이 속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야기하면서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0~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특허 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그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 등을 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소송전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음향 기기, 이어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900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담당한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번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텍사스 법원은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공소청(당시 검찰청)은 안 전 부사장이 시너지IP를 운영하면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하고 소송 투자자와 공유하여 소송비용을 투자받는 등,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했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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