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9구역 제동에 서울시 반격…처리 기준 신설·명문화

기사등록 2026/10/27 11:15:00

서울시 "창신 9구역 등 일부 자치구 시행자 지정 임의지연"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종로구가 창신9구역 재개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서울시가 반격에 나섰다.

서울시는 27일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에 법정 처리 기한이 없는 점을 들어 '창신 9구역' 등의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를 임의로 수개월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종로구는 창신 9·10구역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상당 물품 제공(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을 약속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다시 받으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

서울시는 "일선 구청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는다"며 조합 설립 인가 처리 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신설·적용한다.

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도록 공식 건의했다.

인가 신청 접수 시 부서 간 협의 절차가 바뀐다. 접수 즉시 모든 관계 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 공람과 협의를 병행 처리하도록 했다. 사전 검토나 대면 보고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 기관 협의 기간은 10일 이내(1회에 한해 5일 연장 가능)로 통일된다. 협의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 협의제'를 적용한다.

사업 시행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부여되며 반복적인 추가 보완 요구를 막기 위해 보완 횟수는 최대 2회 이내로 제한된다.

관계 부서나 상위 기관 간 의견 상충으로 협의가 장기화(10일 이상)되는 경우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 회의'를 소집해 이견을 조율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 업무 처리 기준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됐다.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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