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ETF, 위험등급도 확인해야"…금감원 안내

기사등록 2026/10/27 12:00:00 최종수정 2026/10/27 13:38:2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실적배당형의 과반 이상을 ETF(상장지수펀드)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는 투자한도뿐 아니라 위험등급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ETF 투자자 안내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실적배당형(198조원)의 과반 이상을 ETF(99조8000억원)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3년말 ETF 투자 규모(9조원) 대비 10배 이상 급증한 모습이다.

ETF 위험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다양하게 분포 중이다.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험도 안내 없이 '투자한도'로만 표시하고 있다.

특히 주식 비중 50% 미만 조건을 갖춘 '투자위험 낮춘 상품(ETF)'도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과 동일하게 '투자한도 100%'로만 안내하고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를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매매화면에 상품의 투자 한도와 위험등급을 동시에 표기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에도 상품의 위험등급을 병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의 수익과 위험등급을 병기해 제공하도록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양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투자한도 100%'는 상품의 안정성이나 원리금 보장성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할 상품에 대한 정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도 함께 참고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를 통해 보유한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차원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해 생애 주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의 중장기 안정적 자산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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