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종합검사규칙 등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미기록·장비기준 미달 시 업무정지 일수 최소 2배↑
27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및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종합검사가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소음·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의 내용에 따라 그 종류는 정기검사·종합검사·신규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수리검사·택시미터 사용검정 등 7가지로 나뉜다.
이 중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더해진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거짓으로 자동차검사 대행 지정을 받거나 업무상 금품수수를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1차 위반 시 지정취소 또는 최소 30일의 업무정지 후 재차 적발이 되면 지정취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0일에 불과하다.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을 하는 행위, 검사소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가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는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검사 장면 및 결과를 미기록 또는 거짓 기록 시 1차 위반 20일, 2차 위반 40일 업무정지로 강화한다. 시설·장비의 지정 기준 미달 시에는 1차 위반 30일, 2차 위반 60일 업무정지로 높인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행정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부실 검사와 관련된 위반 사항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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