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골판지에 숨겨 세관 속여' 마약 밀반입 일당 송치

기사등록 2026/10/26 21:04:04 최종수정 2026/10/26 21:06:24

4명 구속·1명 불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2026.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주방용품으로 위장된 택배 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 유통한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지난달까지 공소청에 송치했다. 4명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택배 상자 등을 통해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56㎏을 밀반입하고, 마약류 2㎏가량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주방용품으로 위장한 택배 상자 골판지 사이에 케타민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2㎏, 합성대마 1.4㎏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인천공항세관 검사에서도 이 같은 수법의 밀반입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서울과 경기 등 지역에서 땅속에 마약을 소분해 숨기는 방식 등을 통해 유통됐다.

경찰은 마약을 운반하는 데 배달업 종사자들이 활용된 것으로 보고 유통망 관여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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