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스토킹 잠정조치, 검사 안 거치고 법원 직접신청 논의"

기사등록 2026/10/26 14:59:50 최종수정 2026/10/26 16:44:23

"검사 거치면 보호조치 지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김윤영 기자 =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관계성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는 사법작용이라기보다 행정절차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며 "검사를 경유하면 보호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은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잠정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김 직무대행은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법원 인용률이 낮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에 대해 "35% 안팎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 담당 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관계성 범죄를 취급하는 여성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관련 행안부와 인력 지원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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