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약 15년 동안 근무한 직원 B씨를 비롯한 직원 6명의 임금 약 1억2065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17년 6개월 가량 일한 뒤 퇴사한 C씨 등 직원 6명의 퇴직연금 약 2억4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 직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A씨는 직원들과 합의하지도 않고 미지급했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3억2000여만원에 이르고 뒤늦게 일부 지급했음에도 아직 2억1000만원이 남은 상태"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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