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리시스템 가동…우대가격 유지 의무·상시점검·위반 제재
강성민 차장 "중소기업 보호·기술혁신·국내 생산기반 유지도 고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일부 물품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 강화에 나선다.
또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격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 조달가격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26일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특성과 가격관리 원칙을 고려해 조달가격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나라장터 쇼핑몰은 계약기간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조달업체에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담인력을 통한 시중가격 모니터링과 조달가격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업체에는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가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공공조달개혁방안'에 따라 민간 제품과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조달규격을 민간규격으로 최대한 전환하고 계약단가 이하에서는 조달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 가격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이어 조달청은 2027년에는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동할 예정이다. AI로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의 차이가 크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품목을 조기에 찾아내면 담당자가 해당 품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강 차장은 "인공지능을 통해 인력 중심의 모니터링을 보완하고 가격 이상징후에 대한 대응속도와 관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지난 1월부터 경기·전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지방정부 조달자율화사업은 2027년부터는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조달자율화정책 확대에 맞춰 조달청은 지방정부의 여건 및 실수요에 맞춰 나라장터 물품을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평가, 현장 의견수렴 등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강 차장은 "공공조달의 원칙은 무조건적인 값싼 제품 구매가 아니라 정적가격 보장과 중소·약자기업 보호 및 기술개발 촉진, 국내 생산기반 유지, 사회적 가치실현 등 공익적 목표가 함께 고려되는 것"이라며 나라장터서 싼 가격만을 고집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지나친 저가경쟁은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품질 저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계약에서는 최저가 낙찰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강 차장은 "적격심사에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계약금액을 보장하고 나라장터 쇼핑몰 물품 가격은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여러 민간 판매가격 가운데 최저가가 아닌 최빈가격을 적정가격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가격 보장과 함께 다양한 공익적 가치 실현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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