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잦은 오작동으로 꺼 둬…상황 점검"
"흉기소지 금지 준수 부과하도록 입법 추진"
법무부는 잦은 오작동 등으로 탐지기를 꺼 뒀다고 해명하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최는 지난 13일 오전 11시20분께 계양구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출입했다.
당시 최가 자택에서 매고 나온 가방에는 부엌칼과 과도 등 흉기난동 범행 당시 사용했던 흉기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최가 보호관찰소를 들어갈 때 금속탐지기는 전원이 꺼져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최는 앞서 계양구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자 보호관찰소에서 강화형 전자발찌로 교체하기 위해 호출을 받고 이날 보호관찰소로 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보호관찰소는 최소 10개월 간 민원인 불편 등 이유로 금속탐지기를 꺼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관찰소 입구도 신원 확인 후 누군가 열어줘야 열리는 구조이지만, 이날 최가 보호관찰소를 들어갈 때는 입구가 열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보호관찰소에서) 수색이 뜸해졌다. 그날(13일)도 배낭을 매고 들어갔다가 면담 과정에서 흉기가 발각될까봐 겁이 나고 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해당 보호관찰소는 내부 피습방지 등을 위해 금속탐지기를 작동시켜야 함에도 이전부터 작동을 꺼놓고 근무해 최의 흉기 소지를 인지하지 못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최의 흉기 소지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확인됐다"며 "이 부분은 추후 법무부에 상황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운영 실태 조사와 보완을 위한 입법을 공언하며 사과했다.
법무부는 "해당 탐지기는 직원 보호 목적으로 지난해 설치된 것이나, 잦은 오작동과 소음으로 직원들이 자주 꺼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청사 보안 장비와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보호관찰소 출입 시 소지품 검색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인·강도 등 강력 사범에 대해서는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필수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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