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공유지 무단점유 자율방범초소 양성화 시급"

기사등록 2026/10/23 17:20:08

고민서 충주시의원 "29개 중 22개는 불법"

자유발언하는 고민서 충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도로 등 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자율방범초소 양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고민서 충주시의원은 23일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방범대 초소가 공유지나 도로의 유휴 부지 등을 무단점유하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충주 지역 40개 자율방범대가 29개 초소를 거점으로 야간 순찰 등 치안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22개 초소는 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등 임무를 수행 중인 자율방범대는 2023년 4월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면서 법정단체 지위를 얻었다.

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자치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단체여서 (자율방범대에 대한)행·재정적 지원 역시 자치사무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충주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길은 열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법적·행정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무단점유 상태인 초소를 당당한 합법적 지원 시설로 전환하라"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고 의원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초소로 전환, 도로 점용 허가대상 확대,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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