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지인 살해하려던 40대 2명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10/23 17:16:49 최종수정 2026/10/23 18:16:24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 살해를 계획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정신)는 살인예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 B(40대)씨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한 B씨에게 40대 여성 C씨와의 혼인신고서에 서명하게 한 뒤 이를 행사한 혐의도 있다.

공소청은 이들이 B씨가 숨지면 배우자 C씨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을 넘겨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이 밖에도 2024년 B씨가 머물던 창고에 불을 지르고 우연히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화재보험금을 가로채고, B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방식 등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공소청은 C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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