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투자 규정 개편…'차별조치' 외국기업에 대응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6/10/23 17:12:20

12월1일 시행…10여년 만에 개정

개인 투자자 지위 명시·해외투자 보호 강화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이 해외투자 관리 규정을 개편해 투자자 보호와 해외 위험 대응을 강화한다. 중국 투자자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한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중국 내 투자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자료사진. 2026.10.2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해외투자 관리 규정을 개편해 투자자 보호와 해외 위험 대응을 강화한다. 중국 투자자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한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중국 내 투자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23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투자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6장 7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 제정된 '기업 해외투자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 개편이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투자 주체의 지위 명확화, 해외투자 권익 보호, 해외 위험 예방·대응 등 세 분야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받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외국 조직·개인의 차별적 조치나 부당한 권리 박탈·제한으로 영향을 받으면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외국 조직·개인의 중국 내 투자를 금지·제한하거나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관련 거래 및 협력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CCTV는 최근 일부 국가와 지역이 중국 측에 기술·데이터 제공이나 지분·자산 처분 등을 요구해 중국 측 권익을 훼손한 사례를 이번 제도 보완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국 측의 기술·데이터 제공 요구나 투자 관련 자산·권익의 이전·처분 요구가 중국의 국가이익과 안보를 위협하거나 훼손할 경우 투자자가 즉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 파견 인력의 중대한 인명 피해와 해외자산의 중대한 손실 등도 즉시 보고 대상이다. 이밖에 투자자는 매년 6월30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해외투자 현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보고 체계도 정비했다. CCTV는 일부 국가·지역의 정세 불안과 잦은 정책 변경으로 정치·안보 위험이 커진 가운데 일부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가 지배하는 해외 기업·조직을 통한 비민감 분야 재투자는 투자 실행 10영업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중국 측 투자액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중국과 관련국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는 주요 사전작업을 시작하기 10영업일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외국 정부에 대한 투자 약속과 투자협정 또는 유사 문서 서명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해외투자는 민감성 여부와 투자 주체, 투자액 등에 따라 승인·신고·보고 대상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중국과 수교하지 않았거나 전쟁·내전이 발생한 국가·지역에서 무기·장비의 연구개발·생산·정비, 국경 간 수자원 개발·이용, 뉴스미디어 등 민감 분야 투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비민감 분야에 대한 투자는 신고 대상이다.

중앙관리기업과 중국 측 투자액이 3억 달러 이상인 지방기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3억 달러 미만인 지방기업은 등록지의 성급 발전개혁 부처에 신고하도록 했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해외투자와 관련 자산·권익의 이전·처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안보 심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승인·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중국 측 투자액의 0.1~0.5%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시정 요구에 불응하면 투자 중단과 지분·자산 처분을 명령하고 투자액의 0.5~1%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시정 요구에 불응하면 투자 중단과 지분·자산의 기한 내 처분을 명령하고 투자액의 0.5~1%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관련 처벌 결정이 발효된 이후에는 최대 3년간 승인·신고 신청을 받지 않거나 1~3년간 해외투자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정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투자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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