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
"소년공을 소년원으로 잘못 말해"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봤다는 등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에 대해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온 탓에 정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올해 5월 10일 전광훈TV를 통해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는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말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이튿날인 5월 11일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발언도 별도로 인지해 수사한 뒤 두 사건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발언 경위 등을 조사했다. 당시 전 목사는 '소년공'을 '소년원'으로 잘못 말한 것이며, 성폭행 관련 발언은 모스 탄 전 대사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대통령에게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발언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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