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살릴 야장인가, 주민 괴롭힐 야장인가…수원시의회 보류

기사등록 2026/10/22 17:43:23

소형 조리기구 이용한 야외 조리 허용 조례안 논란

이동엽 의원 "기준 세워 관리해야 민원 줄일 수 있어"

[수원=뉴시스] 수원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5.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지역 식당의 야외 조리를 허용하는 조례안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민 불편 우려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수원시의회에서 보류됐다.

22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환경안전위원회는 이날 이동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이 의원은 기존 야외 테이블 영업에 더해 소형 조리기구를 이용한 옥외조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환경안전위는 옥외조리로 소음과 악취 등 주민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미 허용된 야외영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옥외조리로 새롭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옥외조리 장소와 안전 기준을 정해 영업을 관리하면 오히려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이 최근 5년간 수원시 4개 구청에 접수된 옥외영업 관련 민원 177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미신고 영업 단속 요청이 8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냄새와 연기, 위생·안전 등 옥외조리 관련 민원은 402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 측은 다만 팔달구가 불법 옥외영업 단속 요청을 냄새·소음 민원과 구분하지 않아 옥외조리 관련 민원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옥외조리 관련 민원으로 집계된 402건 중에는 불법영업 단속을 요구한 민원도 섞여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소형 조리기구 사용과 소화기 비치, 피난·소방통로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야외영업장에서의 흡연과 음향시설·무대 설치, 공연도 금지하도록 했다.

지역에서는 야외 먹거리 행사를 상권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시 산하기관인 수원도시재단은 팔달문시장 일대에서 '불취무귀 야시장'을 열고 골목상권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원골목야장'도 운영했다. 서울 을지로는 야외 테이블이 늘어서 있는 골목이 '힙지로'로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야장은 무질서하게 내버려 둘 때 민원이 되고 기준을 세워 관리할 때 관광 자원이 된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면서 골목상권에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