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도 다시 뜨는 누누티비·뉴토끼…구글 "본사에 차단 대책 요청"

기사등록 2026/10/22 17:22:31

황정아 "차단된 사이트만 노출 제한해선 무의미"…복제 사이트 대책 촉구

김우영 "기술적 한계 납득 어려워"…윤구 "본사에 강력히 요청할 것"

[서울=뉴시스]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사진=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박은비 기자 =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차단해도 주소만 바꾼 복제 사이트가 구글 검색 결과 상단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은 불법 사이트의 검색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별 사이트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 사이트의 검색 노출 제한 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황정아 "차단된 사이트 제한이 무슨 소용"…구글 "본사 기술 검토 중"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 12일 국감에서 지적했던 불법 사이트의 반복적인 검색 노출 문제와 관련해 구글의 후속 대응이 핵심을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당시 황 의원은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주소만 바꾼 복제 사이트가 검색 상단에 다시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구글 본사와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구글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글이 기존에 차단된 사이트의 검색 노출을 제한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를 두고 황 의원은 "차단 직후에 다시 생겨나는 복제 사이트들을 막자고 질의했는데 차단한 사이트의 노출을 제한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새로 생겨난 사이트들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가 질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누누티비나 뉴토끼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가 바로 상단에 나오고 클릭 한 번이면 들어간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 사장은 주소를 바꿔 재등장하는 이른바 미러링 사이트의 노출 제한 문제와 관련해 구글 본사에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다만 본사의 검토 결과가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제 답이 올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글 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저작권 침해 신고 프로그램인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활용 방안도 거론됐다. 이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 주소를 대량으로 신고하고 처리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황 의원은 방미심위가 아직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김우영 "구글이 기술 하나 해결 못 하나"…윤구 "불법 영상물 여부 판단 어려워"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의 불법 사이트 검색 노출 제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요청한 신고 시스템 개선 등 일부 사항에 대해 구글이 진전된 조치를 취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불법 사이트 검색 노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구글이 계속 기술적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지 묻자 윤 사장은 "특정 사이트가 불법 영상물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일이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영상물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삭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인터넷 주소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는 것과 달리 새로 등장한 사이트가 실제로 불법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구글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런 기술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구글 본사에 보다 적극적인 기술적 해결 방안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자 윤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황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 요구는 총 2만4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존 사이트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체 사이트를 개설해 반복적으로 심의·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는 1만6390건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불법 사이트의 주소를 차단하더라도 새로운 주소가 계속 등장하고, 검색엔진을 통해 이용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기존 접속차단 조치와 검색 플랫폼의 대응을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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