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양부남, 강압수사·증거 누락 지적
인권위 권고에도 경고 처분…"다시 살펴야"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발생한 '광주 1호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8년 '광주 1호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강압수사 의혹과 경찰의 미흡한 조치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폐쇄회로(CC)TV 확인 요청을 묵살하고 욕설과 폭언으로 진술을 강요해 피의자로 몰린 남성이 229일간 구금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압수사 등을 확인했지만 경찰관들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사건 당시 경찰서장의 딸인 가해자 측에 유리하도록 조서가 조작되거나 증거가 누락됐던 정황을 꼬집었다.
양 의원은 "가해 여성의 폭행 도구(하이힐)가 축소 기재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CCTV를 누락·묵살하는 등 부실 대응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압수사가 확인된 이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8년 뒤 같은 광산서에서 장윤기 사건 같은 증거인멸과 부실 초동수사가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은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이나 증거 관리 과정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수사 지휘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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