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에 "좌아한 논점 흐리기"

기사등록 2026/10/22 16:54:25 최종수정 2026/10/22 17:36:23

"행정기관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은 별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발언한 데 대해 "좌아한 논점 흐리기"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수사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더욱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황당한 질문까지 늘어놓았다. 중수청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물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게 아니라 장관을 통해서 하면 된다. 그게 지금까지 지켜온 대한민국의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지휘·감독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도 물었다"며 "국무회의 참석시킨다고 밀실 지휘가 없어지나. 대장동 공범들 항소 포기야말로 밀실 비공개 지시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 질문에 대답했으니 나도 질문하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대통령 재판 중지시키는 건 괜찮은가. 대통령이 찍은 대법관 임명 안 한다고 대법원장 탄핵하는 건 억지 위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질문이 아니라 국민의 질문이다. 이것도 제미나이에 물어볼 건가"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산림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같은 일개 청으로 분류해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 공소취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헌법과 법률 해석을 왜곡하는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방침이야말로 진짜 탄핵 사유"라고 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기관도 대통령이 지휘·감독하겠다고 달려드는 대통령, 헌법을 거꾸로 읽어도 한참 거꾸로 읽는다"며 "그 정도 수준의 헌법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설명하기도 입 아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이 안 된 대통령, 그만 우기고, 그만 왕 노릇하라. 중단된 재판부터 받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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