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동상 소송 끝났지만…시민단체 "대구시 후속 대책을"

기사등록 2026/10/22 16:44:03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서 동상과 표지판 설치를 둘러싼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중노출촬영) 2026.09.29.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이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포기로 마무리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법적으로는 종결됐으나 사회정치적 문제는 여전하다”며 동상 건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대구시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소송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나아가 동상 철거 소송이 끝났더라도 동상의 역사적·정치적 논란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대구시가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같은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을 행정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현재로서는 동상 유지·관리를 위한 보호 조치 외에 별도의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이어 국가철도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동상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며 "현재는 동상 보호 조치와 유지·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별도로 검토 중인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 기한인 지난 2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양한 법률 자문과 자체 법무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에 고가교 위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있었고, 공단도 이를 용인해 왔다고 판단했다. 동상으로 인해 고가교의 구조상·안전상 위험이 발생해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2024년 12월23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됐다. 이번 소송은 철거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동상 존치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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