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부적격' 의견 병기…청문회 후 한 달여 만에 의결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주질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채택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었고, 별다른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각각 명시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냈지만, 한 달 넘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백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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