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2심서 선처 호소…"술 완전히 끊었다"

기사등록 2026/10/22 15:54:43 최종수정 2026/10/22 15:58:15

1심 징역 1년·벌금 100만원…양형부당 항소

"어렵게 직장 구해…술 끊고 대중교통 이용"

"봉사활동·상담 지속…같은 잘못 반복 않겠다"

공소청 항소 기각 요청…다음달 19일 선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4년 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오영주 수습기자 =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이 항소심에서 금주와 직장생활 등을 이어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동식·정성균·이현우)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남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됐을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과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지인의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약 5m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1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다"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과오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남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저 자신을 놓아버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봉사활동과 상담도 꾸준히 이어가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 자체를 바꾸려 노력해왔다"며 "다시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남씨는 "제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반성하며 노력해 온 시간을 살펴보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남씨는 재판에 출석하기 전 실망한 팬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뉴시스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돼 과속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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