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서 발언
손솔 "박상용, 35번 방송 출연"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박 검사의 방송 출연과 정치적 발언 전반에 대해 공소청법 위반 여부와 형사 수사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손 의원은 박 검사가 최근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인사 평가, 법제처장 비판, 대법원장 탄핵 문제 등을 논평한 사실을 짚으면서 검사로서 방송 출연이 일반적인 일인지 물었다.
이 대행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박 검사가 직무정지 후에도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직함을 달고 35차례 넘게 방송에 출연했다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유포를 금지한 공소청법 제51조 위반(정치운동 등의 금지) 및 59조(정치관여죄)에 따른 형사 처벌·수사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행은 "지난 2일 이후 공소청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찰이나 진상 확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지난 8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은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당초 2개월이었던 박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법무부가 지난 5월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별도 발령 시까지'로 변경 통보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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