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신분으로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최재영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최 목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같이 기소된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 등 6명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을 가진 최 목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2~4월 여주양평 시국 강연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당시 최재관 지역위원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있다.
여 전 의원 등은 이 사건 강연 개최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비춰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최재영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최재영 피고인이 강연에서 선거운동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강연을 개최해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해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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