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고 패소 부분 취소…원고 청구 기각"
1심 3천만원·2심 1천만원 배상 판단 뒤집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파기환송심(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손승온)는 22일 오후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장 전 최고위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소송 총비용도 원고인 김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이자(2023년 5월23일부터 2025년 11월27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지급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6월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환송 전 항소심(2심)은 이를 100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당시 김 의원이 발언 당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정치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코인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같은 해 9월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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