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근로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폭발 사고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한국중부발전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22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본부장 A씨 등 관계자 3명과 한국중부발전 법인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해서 판결이 뒤집혀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라며 "배연탈황설비(황산화물을 제거하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 예비 점검과 운전 시험 등 업무, 사고가 발생한 설비 시험 등 모두 공동 피고인이었던 금호건설이 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는 원래 변압기 저압부에서 실시했어야 할 작업을 우연한 사정으로 고압부에서 실시하다 발생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전기 공사와 관련해 구체적 및 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대법원 판시대로 한국중부발전은 건설 공사 발주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0년 4월 10일 충남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 변압기에서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근로자들은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변압기 가동을 시험하던 중 불꽃이 폭발하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중부발전과 금호건설, 전기 제어 업체와 임직원들이 근로자에게 보호복을 입히거나 접근 금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특히 한국중부발전과 금호건설과 소속 임직원들은 2020년 5월 정기 검사에서 적발된 전기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이 배연탈황설비 관련 면허나 전문 인력이 없어 '건설 공사 발주자'에 그친다고 판단하고 전기 제어 업체와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호건설과 소속 현장 소장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정기 검사 적발 부분만 유죄로 판단,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조치 위반 등으로 빚어진 사고로 근로자가 숨질 경우 공사를 맡긴 도급인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 공사를 맡기고 공사를 총괄 및 관리하지 않는 사업주는 '건설 공사 발주자'로 규정돼 해당 의무가 없다.
한국중부발전은 2016년 6월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를 시공하며 27개 업체에 업무를 분리해 맡겼고 금호건설과 전기 제어 업체는 배연탈황설비 설치 공사를 맡았던 1차, 2차 수급 업체였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게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중부발전 역시 무죄에서 벌금 5000만원으로 판결이 뒤집혔다.
금호건설 소속 임직원들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금호건설은 각 벌금 5000만원을, 전기 제어 업체는 벌금 1000만원이 각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급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업주가 산업 재해 예방과 관련한 유해 및 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와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한국중부발전이 수급업체들과 매주 공정회의를 주관하며 점검, 조정, 확인 조치를 했지만 도급사로 볼 만큼 시공을 총괄해 왔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호건설과 전기 제어 업체 부분을 제외한 한국중부발전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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