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광주 무안군 간부공무원과 업자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금품을 실질적으로 받은 B씨와 이를 전달한 C씨도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 벌금 80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업자 D씨와 중간 전달책 E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해유예 5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D씨·E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의 알선수재와 C씨의 알선수재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안군이 발주하는 8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을 대가로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약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 책임이 가볍지 않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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