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없이 청문 사유 늘렸다?…YTN 청문 절차 적법성 두고 국감서 공방

기사등록 2026/10/22 15:36:30

국회 과방위 국감서 방미통위의 YTN 대주주 청문 사유 추가 두고 적법성 공방

김장겸 의원 "정식 재의결 없이 청문 심사 항목 늘려…위증·공문서 변조 혐의 고발"

방미통위 "위원 간 합의 거친 공식 절차" 반박…YTN 청문은 주재자 기피로 연기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제공) 2019.11.25.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박은비 기자 =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청문 절차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적법성 공방이 펼쳐졌다.

당초 의결된 청문 사유가 별도의 재의결 없이 확대된 것을 두고 위증 및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방미통위는 위원들 간 합의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YTN 청문 사유 추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의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위원회의 공식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장겸 "청문 사유 확대, 정식 재의결 거쳐야…위증 의혹도"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9월28일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청문을 통해 조사할 사항은 6개였지만 이후 위원 간 비공식 간담회를 거쳐 2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방미통위는 정식 재의결 없이 8개 항목이 담긴 청문실시통지서를 유진이엔티에 발송했다.

김장겸 의원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식 의결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2일 국감에서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이 위원 전원이 회람하고 동의했다고 증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제출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최종본 공람이 없었다며 고 부위원장의 증언이 명백한 위증이라고 다.

김장겸 의원은 방미통위가 제출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변경된 청문실시통지서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된 적이 없었고 일부 위원은 발송 전에 최종본을 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위원 전부가 회람하고 동의했다는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명백한 위증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9월28일 의결 안건에 명시된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새로운 청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이미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회의록도 없는 비공식 간담회가 아니라 정식으로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는 수천억원을 투자한 민간기업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줄 수 있고 국가배상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 고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등에 대해 위증과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 위원장은 "위원님 의견에 결론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일련의 위원회 운영은 간담회와 전체회의를 결합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참여했던 모든 위원들이 확인서를 통해 의결 절차와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 자체가 중대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중대하기 때문에 관련 직무에서 회피하면서 절차의 엄정성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청문 사유 추가 경위 질의…고민수 "위원들 합의 거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진행했다. 김남국 의원은 청문 사유가 추가된 과정과 최종 통지서 공람 여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2일 고 부위원장의 증언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김 위원장은 자신이 YTN 청문 관련 직무에서 회피한 상태인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고 부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고 부위원장은 당초 6개 조사사항을 담은 안건을 준비했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추가 조사사항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고 부위원장은 "모두가 동의했던 6가지 사항은 그대로 표기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했다"며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되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는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간담회에서 한 위원이 청문에서 조사가 필요한 4가지 사항을 작성해 모든 위원에게 회람했다는 의미로 지난 국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12일 국감 증언도 이 같은 취지였는지 재차 묻자 고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방미통위의 YTN 청문은 당초 2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진이엔티 측의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연기됐다. 방미통위는 청문 주재자를 다시 구성한 뒤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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