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서원은 운영비 지원 사각"…나주시의회, 법 개정 촉구

기사등록 2026/10/22 15:03:23 최종수정 2026/10/22 15:22:15

정서연·조영미 의원 공동발의 건의안 채택

국회에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요구

객관적 지원 기준·재원 분담 방안도 제시

[나주=뉴시스] 전남광주 나주시의회 (왼쪽부터)정서연·조영미 의원. (사진=나주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 나주시의회가 향교와 서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운영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성균관·향교·서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22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서연·조영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통문화 계승과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한 성균관·향교·서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향교와 서원이 고령화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개별 사업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일반적인 재정지원 조항이 있으나 운영 경비 지원은 명시돼 있지 않다.

또 법제처도 해당 조항만으로는 지방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과 함께 객관적인 지원 기준, 투명한 집행·정산 체계,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정서연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지역의 학문과 예절, 공동체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문화유산"이라며 "건물 보존뿐 아니라 의례와 배움을 이어갈 사람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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