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 군위군에 위장전입한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군위군으로 허위로 주소지를 옮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군위군 공무원 20여명 등 40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군위군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 각종 지원금 혜택 등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했으며 일부는 군위군에서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