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 안했다' 김씨 주장 배척…1심 징역 7년 유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는 22일 김모(34)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주거를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를 소지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김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올린 글의 정황과도 일치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해 김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구체화됐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믿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나나가 김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 장시간 잡고 있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대적인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상했는 바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나나 모녀가 처벌의사를 밝힌 점과 김씨의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있는 양형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압하려던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나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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