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노모 폭행 사망케 한 아들, 2심도 징역5년

기사등록 2026/10/22 14:59:59 최종수정 2026/10/22 16:06:27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97세 노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원심인 징역 5년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 1월9일 주거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97·여)씨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 신체를 수차례 때려 닷새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부터 B씨를 간병해 온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안방에서 대변을 보자 몸을 닦아주려 "일어나 보라"고 했지만 모친이 잘 따르지 않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며칠을 앓다가 같은 달 14일 사망했으며, A씨는 B씨가 숨을 거둔 것을 알았음에도 B씨를 방치하다 나흘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는 "모친이 숨진 건 폭행이 아닌 노환 때문"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있어서도 2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책임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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