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화 처리 불완전하게 이뤄져"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고법이 온라인에 게시한 주요 판결문 중 비실명화 작업 처리 오류로 수년간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부산고법은 전날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를 제목으로 한 글을 게시했다.
부산고법은 "홈페이지 '우리 법원 주요 판결'에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게시된 판결 중 일부 판결문 파일에서 비실명화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이 글과 함께 첨부한 개인정보 유출 내역 파일을 살펴보면 게시된 11개의 판결문에서 성명 12건과 계좌번호 2건이 유출됐다.
게시 연도별 판결문 수는 2007년 4개, 2009년 1개, 2013년 2개, 2014년 4개다. 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07년 4월12일에 게시된 판결문으로, 이에 담긴 성명 1건의 개인정보는 19여 년간 그대로 노출됐다.
부산고법은 "성명 및 계좌번호 이외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며 "우리 법원은 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판결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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