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 천안시의원 '지선 당시 유권자들과 쌍방고소' 논란

기사등록 2026/10/22 14:32:19

"아파트 야시장 행사서 선거운동…퇴장 요청에 반발"

8월 불송치 결정…아파트 입대위 측, 공소청에 이의신청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김용훈 불당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왼쪽)과 장혁 천안시의원. 2026.10.22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장혁 천안시의원(무소속)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천안시 불당이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인 김용훈씨 등과 장 의원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말 아파트 단지내에서 있었던 주민들을 위한 야시장 행사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입대위는 주민들이 가족·이웃과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마련했다. 하지만 선거를 약 2~3달여 앞둔 당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고, 당시 현역 시의원이자 무소속 후보였던 장 의원 역시 이곳에 있었다.

장 의원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과 피켓을 들고 행사장에 들어왔고, 입대위는 선거기간 중에 열리는 주민축제가 자칫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장소로 이용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지원하는 행사로 오인되는 상황을 막고자 장 의원에게 행사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은 당시 아파트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언쟁까지 있었다는 게 입대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장 의원은 김씨 등 입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게 됐고, 입대위 측에서도 '업무방해'로 장 의원을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8월 경찰은 이들의 고소와 관련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표정은 달랐다. 장 의원은 이를 수용했지만 입대위 측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 축제를 열었고,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동주택의 관리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구 주민은 시의원의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가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입대위의 기자회견 직후 장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선거가 끝난 만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매듭짓고자 어떠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반면 입대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공소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현재까지도 분쟁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입대위는 다른 후보들이 왔어도 막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저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명함을 돌렸다"며 "다른 후보의 활동은 묵인하며 저 하나를 표적화 해 쫓아내려 했던 사실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대위 측은 "행사가 있던 당시 시점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불당동 지역구 시의원 후보는 장혁 의원 한 명뿐이었다"며 "장 의원이 말했던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선거운동복도 착용하지 않아 특별히 식별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정확히 예비후보자로서 등록을 했던 사람은 장 의원 하나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김 회장 등은 기자회견 후 천안시의회를 방문해 엄소영 의장과 이영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정 부위원장 등에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윤리심사요청서를 제출했다.

김연정 부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위원장님이 서류 검토 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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