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2년 입찰 제한에 '법적 대응'키로…"사업 차질 없게 조치"

기사등록 2026/10/22 14:03:35

방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처분 공문 접수

조만간 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할 듯

"집행정지 결정 시 입찰참가자격 영향 無"

[서울=뉴시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 경기도 판교하우스. (사진=LIG D&A)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방위사업청(방사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문을 접수하고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LIG D&A는 22일 방사청의 행정제재 처분 문서를 접수함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제한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8년 10월28일까지다.

LIG D&A는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제재 효력이 정지되는 동안 신규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어 사업 차질을 막을 수 있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일 방사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가 뇌물 제공 및 원가부정 사건을 심의해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제재 사유로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원가부정 등 부정행위, 뇌물 및 원가부정이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꼽았다.

향후 사업에 미칠 영향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형사재판을 통한 혐의 판단과 별개로, 회사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우선 정지시켜 신규 입찰 참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입찰 제한으로 수주 기회를 잃으면 이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법적 대응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기존에 체결한 수주 계약도 이번 처분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의 해외 수출 등에도 직접적인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LIG D&A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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