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 35곳 제재…"87억 부당이득 환수"

기사등록 2026/10/22 13:59:44

입찰담합 업체 1곳 공정위 고발 요청…34개사 입찰참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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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과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35개사에 대해 고발요청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담합 업체 1곳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고 직접생산 기준과 계약규격 등을 위반한 34개사로부터는 총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고발 요청 대상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가격 범위를 합의해 공정경쟁을 제한한 업체다. 담합의 중대성과 기간, 행위 형태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34개사는 투수콘크리트와 공기순환기 등 2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완료했으며 후속으로 부당이득금 87억원 상당을 환수할 방침이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담합과 규격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고발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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