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후보 캠프 관계자·돈 받은 기자도 함께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을 건네 우호적 기사를 부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남호 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이 전 후보와 선거사무소(캠프) 관계자 A씨, 기자 B씨 등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이 전 후보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15일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 전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금품제공·수수에 이 전 후보 역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함께 공소청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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