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 지역의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4급 보좌관이 성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던 B씨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B씨가 불안정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너와 친해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며 B씨를 불러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평소에도 B씨에게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턴 기간 연장이나 비서관 채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 관련 업무를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 직원 중 최상위 직급인 4급 보좌관 직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국회의원이나 인턴 채용 면접을 진행하던 다른 보좌관과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춰 보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는 업무상 위력 관계에 의해 채용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계약 기간을 한 달 정도 남긴 상황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사석으로 불러내 술을 먹게 하고 채용 절차에서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고지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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