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는 동결
경산시는 22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0년 4년간 적용할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는 2027년도 시의원 의정활동비는 동결해 현행 지급액(월 15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산시의원의 내년도 월정수당은 연간 90만4560원이 인상된다.
의정비심의위는 또 2028~2030년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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