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귀 한 조각도 없다" 환불 요구…주방 CCTV 보여주자 연락 차단

기사등록 2026/10/22 14:00:00
[서울=뉴시스] 음식 상태를 둘러싼 손님들의 환불 요구에 자영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음식에 문제가 없는데도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들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서 6년째 아귀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일부 손님들이 음식에 들어간 해물의 양이 부족하다며 환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손님들은 "오징어나 주꾸미가 없다", "아귀가 한 조각도 없다"는 식으로 항의했다. 새우 수염을 머리카락으로 오인해 환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반복되는 환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1년 전부터 주방 조리대에 CCTV를 설치했다. 조리 과정에서 음식에 들어가는 해물의 종류와 개수, 무게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는 CCTV 영상으로 음식 구성을 확인시켜 주고 손님에게 사과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네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9일 2만8000원짜리 아귀찜을 주문받아 조리한 뒤 배달했지만, 손님으로부터 "아귀가 몇 조각 안 들어 있고 홍합도 하나밖에 없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다.

A씨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귀는 7조각, 홍합은 껍데기가 없는 것을 포함해 3개가 들어 있었다. A씨는 손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음식 구성과 무게를 설명하고 관련 영상도 전달했다.

그러나 손님은 "나도 자영업을 한다. 먹는 것으로 장난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A씨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한다.

인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도 최근 환불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 B씨에 따르면 2만4900원짜리 프라이드치킨을 주문한 고객은 약 1시간 뒤 "치킨이 눅눅해서 못 먹겠다"며 환불을 요청했다.

B씨는 "환불이 이뤄진 뒤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달비 6200원을 부담해 치킨을 회수했다"라면서 "그런데 돌아온 치킨은 전체 12조각 가운데 10조각이 남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회수한 치킨을 직원에게 먹어 보도록 했다. 치킨은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이어 B씨는 음식을 상당량 먹은 뒤 환불을 요구한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고객의 문제 제기로 환불이 진행된 뒤 가게 측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플랫폼이 손실 보상 차원에서 음식값을 지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를 악용해 음식에 문제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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