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못 보여줘" 아내 거부에 가슴 타들어가는 남편…면접교섭 법적 기준은

기사등록 2026/10/26 00:00:00
[서울=뉴시스] 장인의 부당한 대우와 아내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출생을 앞둔 자녀의 면접교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장인의 부당한 대우와 아내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출생을 앞둔 자녀의 면접교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1월 결혼한 남성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서둘러 식을 올렸다"며 "처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인어른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라고 하셔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고 회상했다.

막상 일을 시작하자 장인은 A씨에게 도배와 장판 작업 등 잡일만 시켰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일했지만, 집에서도 장인어른의 간섭은 계속됐다"고 하소연했다.

장인이 A씨의 어머니를 험담하기까지 하자, A씨는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본가로 떠났다. A씨는 "새 일자리를 찾느라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아내는 화가 날 때마다 짐을 싸서 집을 뛰쳐나갔다"며 "지난 8월 초 크게 다툰 뒤 아내가 집을 나갔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며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아내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생을 앞둔 자녀의 면접교섭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A씨는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지만 면접교섭은 합의하지 못했다"며 "아내는 아이를 내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태어난 아이를 만날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보람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용했는데도 아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출생 전 태아는 면접교섭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아이가 태어난 이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아이 출생 직후 곧바로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양육권은 추후에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배 변호사는 "아내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거나,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아이의 정서적·신체적 복리를 해치는 상황이 생기면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기존 양육 환경이 바뀌었거나 아이 복리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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